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계좌한도에 추가 지원(총 500만원 한도 내에서)
| 대상그룹 | 1인당 지원 한도 | 추가 지원 한도 | 총 지원금 |
|---|---|---|---|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 3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 3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추가 지원을 원하는 경우,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차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20/50/100만원), 부정출결, 부정발급(전액)
| 1회 중도포기 | 2회 중도포기 | 3회 중도포기 | 부정출결 | 부정발급 |
|---|---|---|---|---|
| 20만원 차감 | 50만원 차감 | 100만원 차감 | 전액차감 | 전액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중지 및 사용정지
•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훈련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좌사용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생이 계좌발급 이후 지원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제외에 해당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출석관리
• 출석률을 80%이상 채워야 합니다.
• 소정 훈련일 중에서 지각·조퇴·외출을 3회한 경우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 출석률 예시(수업시간이 9시 ~ 11시) 두시간 수업이라고 가정할때
| 시간 | 구분 | 조건 |
|---|---|---|
| 9:00~9:09 | 출석인정 | 100만원 차감 |
| 9:10~10:00 | 입장하면 지각처리 | 수업시간 50%경과 전 |
| 10:01~11:00 | 입장시 결석처리 | 수업시간 50% 경과 후 |
| 10:01~10:49 | 퇴실시 조퇴처리 |
※ 수업시간의 50% 이상 경과 후 입실 시 결석으로 처리되고 수업시간의 50% 이상 출석한 경우 조퇴로 허용
※ 수업 종료 11분 전 퇴실은 조기 퇴실로 간주되니 카드를 찍을 때 너무 빨리 찍지 않도록 주의
• 출석인정: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인 훈련과정 참여 훈련생이 【별표3】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별표3】의 출석인정일수 적용
• 결석: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비대면일 경우 화상프로그램 미접속 및 출석 미확인)
제 적
훈련생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제적
• 단위기간 중 결석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 이상 해당 훈련생(단위기간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단, 훈련일수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20%초과)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확인 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 상해·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 타 훈련생, 훈련교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확인된 경우
•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및 훈련기관이 마련한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훈련생에게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사전에 서면 통보한 후 에도 수강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훈련기관의 관리기준상 제적사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개하고, 변경을 명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수 료
•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훈련일수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
• 미수료: 훈련생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 중도포기 및 제적 등으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
• 조기취업: 수료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출석률 80% 이수하기전에만약 조기취업을 하셨을 경우,패널티 없이 취소를 하실 수 있답니다!)
• 수강철회: 훈련생 등록기간 범위에서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입력
• 훈련생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서 대신 입력 가능
【별표3】출석인정일수(제34조제2항제2호 관련)
| 차시 | 교육기간 | 교육구분 |
|---|---|---|
| 훈련ㆍ시험, 공민권 등 | •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취ㆍ창업을 위하여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
| 결 혼 | 본인 | 5일 |
| 자녀 | 1일 | |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출 산 | 배우자 | 5일 |
| 질병ㆍ입원 |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요일수 |
| 휴 가 |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월 1일 |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ㆍ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4】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제46조제1항 관련)
|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3년 평균) | 돌봄서비스훈련 과정 | 외국어 ㆍ 법정 직무 과정 | K-디지털 크레딧 ㆍ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과정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 |||||
|---|---|---|---|---|---|---|---|---|---|---|
| 70% 이상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40%이상 50%미만 |
40% 미만 |
||||||
| 대상 | 근로장려금 수급자 | 92.5% | 87.5% | 82.5% | 77.5% | 72.5% | 10% | 50% | 90% | 100% |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 70% | 60% | 5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 계층 | 100% | 80% | 90% | |||||||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도 불구하고 훈련공급 상위직종에 대해 10%p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감액 지원
• 1. 훈련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에 대한 특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전국의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적용1) 대상기간 중 종료된 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10명 이상일 것2)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60% 이상일 것3) 훈련기관의 해당직종 취업률이 전국 직종평균 취업률보다 5%p 이상 높을 것
• 2. 훈련생의 유형에 따른 특례: 다음의 훈련생 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에 대한 훈련비 지원율을 준용한다.
1)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2) 출소예정자
3) 장애인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이하 ‘자립준비청년’)
6) 한부모가족 해당자
7) 북한이탈주민
8) 아프간 특별기여자
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23.7.1.부터 '25.1.1.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