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하여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교육
교육대상
실업자 이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자 • 국민(공공·민간 돌봄활동(희망자)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관련)
• F-2 : 거주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 F-5 : 영주비자 소지자, - F-6 :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신청방법 및 기간
• 접수기간: 하단 교육일정 및 공지사항 참조(교육개시 1개월전부터 교육개시 10일전 전 금요일까지). 오후2시 부터 - 오후2시까지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내일배움카드만들기: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만들기 바로가기 홈페이지(www.m.gov.kr)
• 선발방법 1. 선착순(대상: 내일배움카드소지자)
• 선발방법 2.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인원안에 들어와도 내일배움카드 미 발급자는 제외
• 선발방법 3. 부적격으로 인한 추가 선발은 후순위접수자로 선발
• 모집인원: 30명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개시 전주(3일전) 금요일 오전10시, 대학본부(도서관) 지하 1층 7102호
• 수강료: 42만3천원
• 등록기간 및 결제방법: 개시전주 화요일 - 수요일, 등록기간 내 미등록자는 실격처리하고 추가등록자 선발 예정, 광주여대 산학협력단 방문후 결제
• -내일배움카드가 없으신 분은 수강신청과 결제자체가 되지 않으니 꼭 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 고용24에서 수강신청방법:
1) 고용24사이트접속 ---> 2) 로그인 ---> 3) 메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찾기신청" 클릭 ---> 4) 바탕화면에서 지역을 "광주 전체"로 선택 ---> 5) NCS직종을 1차분류에서 "사회복지종교(07) 선택 후, 2차분류-보육(03), 3차분류-보육(01), 4차분류 아이돌봄(03) 선택 ---> 6) 검색 을 클릭하여 아래 아이돌봄 내용이 나오면 신청
합격자 안내 및 제출서류
• 합격자 안내: 등록 마감 후 합격자 문자 전송 안내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입학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입학 후 제출)
• 자격증 사본(감면교육대상자 해당)
•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감면교육대상자 해당)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
| 차시 | 교육기간 | 교육구분 | 수업시간 | 교육인원(명) |
|---|---|---|---|---|
| 1 | 5회, 120시간, 20일 (기간확정후 공지) |
신규대상자(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자격증 소지자도 신청가능) | 09:00∼18:00(4시간~8시간) | 30(마감) |
| 2 | 5회, 40시간, 10일 (기간확정후 공지) |
유사경력자 및감면대상자 | 09:00∼18:00(4~8시간) 실습어린이집 사전방문(1일) 현장실습(9시-1시) 시간변동있을수있음 |
30(마감) |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감면대상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및 아동양육관련 분야* 학사이상 소지자)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 관련 분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교육구분
| 구분 | 총교육시간 | 금액 | 필수자격증 |
|---|---|---|---|
| 아이돌보미 과정 신규대상자 | 120(20)* | 47만원 내일배움카드 : 10% (약 47,000원) 자비부담금 : 90% (약423,000원) |
|
| 아이돌보미 과정 감면대상자 |
40(6) | 18만원 내일배움카드 : 10% (약18,000원) 자비부담금 : 90%(약 162,000원)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
| 아이돌보미과정 보수교육대상자 |
거주하시는 가족센터 문의 (채용 후 보수교육 진행) | 보육교사, 정교사, 간호사 등 | |
*()현장실습 시간 : 예 120(20) -> 120시간 교육중 현장실습 20시간 포함
현장실습
• 실습기관 : 광주광역시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실습평가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실습평가방법 | ∙ 실습 평가(100%) | ∙ 현장실습 전반드시 사전교육 실시한 후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 미통과자 관리방안은 지정 교육기관 별도 마련 |
| ∙ 현장실습 평가표(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등) 에 의해 평가 ∙ 평가방법 : 실습담당자가 평가 실시. 단, 가정의 경우 실습 ∙ 담당자인 멘토와 양육자가 함께 평가서를 작성함 ∙ 실습평가서 [서식 12호] 참고 ∙ 실습평가 통과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한 자 |
실습 가기 전 준비 서류 및 확인 : 건강확인을 위한 보건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등 실습을 위한 서류
교육수료
• 출석 : 교육시간(120시간)의 80% 이상(※ 단 현장실습(16시간) 100% 참석)
• 실습 :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득한 자
훈련비 환급
조건(아래 1),2)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 돌봄서비스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것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될것
-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것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재직자의 경우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직종코드: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문의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62-950-3609
신청바로 가기 -> 아이돌봄 인력양성과정(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