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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이전 사업

  •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계약의 내용으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 지식재산권 취득·관리를 담당합니다.
    기술이전(Licensing)은 본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및 Know-how등을 산업체를 비롯한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확보된 기반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교육지원부는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합니다.

  • ① 교직원의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평가 및 권리화
  • ②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설정
  • ③ 지식재산권의 양도
  • ④ 지식재산권의 실시료, 이용료, 기타 수익금의 배분
  • 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 기타의 공격·방어행위
  • ⑥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의 이전
  • ⑦ 국내외 특허발명관련 학술회의 지원
  • ⑧ 기타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된 제반업무
2. 지식재산권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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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의 이전
  • 산학협력단은 자체적으로 발명 또는 창작물을 실시·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권을 양도 또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그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의 발명 또는 창작물을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 또는 이용을 허락합니다.
  • 실시 또는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 협력단은 발명 또는 창작물을 실시·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다만, 그 발명 또는 창작물의 개발에 대학과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