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지사항

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단축과정 11월 추가 개설 수강신청 관련 안내(폐강)

  • 분류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5-10-24
  • 조회수188

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단축과정 11월 추가 개설반 폐강 안내

학교 일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강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일정은 2026년 1월초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관련 일정 및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아이돌보미-공지사항 참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접수 : 2025. 11. 4.(화) 14:00 부터 ~ 11. 5.(수) 14:00까지

(11.  4.(화) 14:00 접수 오픈)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단축과정)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지원 제외자: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중등정교사,  간호사

위 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제외자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 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광주디아코니아: 062-959-9336 / 북구가족센터: 062-461-1335 / 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 062-234-5801 / 서구가족센터: 062-369-0075 / 남구아이돌봄센터: 070-4225-8323)

 

 

접수방법: 고용24사이트 접속(http://www.work24.go.kr)로그인 메뉴'직업능력개발훈련찾기ㆍ신청 클릭 → 훈련 통합검색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메뉴얼 클릭 → 훈련기관명: 광주여자대학교 검색

 - 내용 나오면 신청

(※ 사무실 방문 및 전화 신청 불가)

 

선발방법

선발방법 1. 선착순(대상: 내일배움카드소지자)

선발방법 2.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인원안에 들어와도 내일배움카드 미 발급자는 제외

 (내일배움카드 미소지자는 고용센터 현장발급신청 또는 고용24에서 발급신청)

선발방법 3. 부적격으로 인한 추가 선발은 후순위접수자로 선발

모집인원: 30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개강 전 OT 및 훈련비 결제] 별도 안내 문자 (불합격자도 불합격 안내문자 발송)

 

○ 교육비 

18만원 (자비부담금: 162,000원 본인 결제금액 / 내일배움카드 10% 18,000원)

 

 합격자 안내 및 제출서류

합격자 안내: 등록 마감 후 합격자 문자 전송 안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오리엔테이션때 작성)

주민등록등본 1(입학 후 제출)

자격증 사본(감면교육대상자 해당)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 보건증

• 잠복결핼검사결과서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일정

단축과정(감면자) 2025. 11. 17.() ~ 11. 28.() / 40시간 , 10

 

 현장실습

 • 실습기관 : 광주광역시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실습 평가(100%) 현장실습 전 반드시 사전교육 실시한 후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미통과자 관리방안은 지정 교육기관 별도 마련

현장실습 평가표(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등) 에 의해 평가

평가방법 : 실습담당자가 평가 실시. , 가정의 경우 실습

담당자인 멘토와 양육자가 함께 평가서를 작성함 실습평가서 [서식 12] 참고 실습평가 통과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한 자

실습 가기 전 준비 서류 및 확인 : 건강확인을 위한 보건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등 실습을 위한 서류

 

 훈련비 환급

조건(아래 1),2)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돌봄서비스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것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될것

-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것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재직자의 경우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직종코드: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문의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62-950-378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