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표준과정) 수강신청 관련 안내(교육폐강)
- 분류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5-05-29
- 조회수91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접수 : 2025. 6. 11.(수) ~ 6. 13.(금) 14:00까지
(6. 11. (수) 14:00 모집 오픈)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표준과정) 신규자
○ 접수방법: 고용24사이트 접속(http://www.work24.go.kr)→ 로그인 → 메뉴'직업능력개발' → 훈련찾기ㆍ신청 클릭 → 지역선택: 광주 → NCS직종 1차 분류 '사회복지종교(07) 선택 후, 2차 분류-보육(03), 3차 분류-보육(01), 4차분류 아이돌봄(03) 선택
아래 광주여자대학교 아이돌보미 내용 나오면 신청
• 선발방법 1. 선착순(대상: 내일배움카드소지자)
• 선발방법 2. 선착순으로 수강신청 인원안에 들어와도 내일배움카드 미 발급자는 제외
• 선발방법 3. 부적격으로 인한 추가 선발은 후순위접수자로 선발
• 모집인원: 30명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개강 전 OT 별도 안내 문자
○ 합격자 안내 및 제출서류
• 합격자 안내: 등록 마감 후 합격자 문자 전송 안내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입학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입학 후 제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2. 정신질환자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교육일정
단축과정(감면자) 2025. 5. 19.(월) ~ 5. 30.(금) / 40시간 / 10일
○ 현장실습
• 실습기관 : 광주광역시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실습평가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실습평가방법 | ∙ 실습 평가(100%) | ∙ 현장실습 전반드시 사전교육 실시한 후 실습이 이루어져야 함 ∙ 미통과자 관리방안은 지정 교육기관 별도 마련 |
| ∙ 현장실습 평가표(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등) 에 의해 평가 ∙ 평가방법 : 실습담당자가 평가 실시. 단, 가정의 경우 실습 ∙ 담당자인 멘토와 양육자가 함께 평가서를 작성함 ∙ 실습평가서 [서식 12호] 참고 ∙ 실습평가 통과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한 자 |
실습 가기 전 준비 서류 및 확인 : 건강확인을 위한 보건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등 실습을 위한 서류
○ 훈련비 환급
조건(아래 1),2)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집체훈련 및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
• 돌봄서비스 훈련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은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 돌봄서비스 분야(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에 취업할것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것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사업자등록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될것
- 취업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것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재직자의 경우 훈련과정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직종코드: KECO 중분류 30. 보건의료직,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문의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062-95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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