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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내연구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4-03-11
  • 조회수84

 

2024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계획()

 

연구과제 구분

1) 일반과제

- 국제논문(SCOPUS지 이상), 국내논문(등재(후보)지 이상), 저술

- 특허 출원 및 등록

2) 기획과제

- 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 영역에서 공모하여 진행

 

실적기간

- 연구과제 선정통보일 ~ 2024.12.31.

논문 심사접수일, 특허 출원/등록일, 저서 출판일 등이 선정통보 일자 이후 인정

 

제출기한

1) 정산보고서: 2024. 12. 31.

2) 연구결과보고서: 2025. 01. 31.

 

연구과제 접수

1) 일자 : 공고이후 ~ 2024. 3. 29.()

2) 접수처 : 어등관 1층 산학협력단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1)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은 논문, 저서, 특허출원, 특허등록 등을 인정

2) , 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된 결과물은 불인정

3) 개인별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4) 단독저자의 연구결과물 반드시 사사표기 할 것

·본 연구결과는 ○○○○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

「○○○○은 지원연도, ( )안에는 과제번호 표기

5) 예산의 범위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기간내에 연구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될 수 있음

6) 주의사항

-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 : 별첨 참조

-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24시간 이상)

- 학생보조원(본교 재학중인 대학()생 또는 조교) 인건비 지급 관리 철저

- 정산보고서(증빙포함)의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될 수 있음

- 연구비 지출은 공동연구라고 할지라도 과제 신청자 본인 명의 지출만을 인정함

- 인건비는 연구총액의 40% 이내,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총액의 30% 이내 지출

-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도록 붙여서 제출

- 개인 카드 사용이 불가.

(,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거래처, 해외결제 등만 카드

사용이 허용되며 사유 기재 필요)

개인 카드 사용 가능의 경우: 공공요금 및 학회게재료·심사료

현금 미소지 또는 부족으로 인한 카드 사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미해당

-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이체증 제출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교내연구지원사업 계획(안) 및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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