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3-02-06
- 조회수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연구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
연구비 부정 사용 예방 및 청렴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등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 연구지원인력 등의
연구비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 드립니다.
다. 활용 협조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원 등), 연구지원인력 등의 연구비 사용 교육 자료로 활용
○ 대학 등 기관 홈페이지 게재, 회의 및 주요 행사 시작 전, 휴식시간, 신임교원 등 교원 연수,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
붙임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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