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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3-02-01
  • 조회수264

1. 대상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일반근로자

 

2.  필수 제출서류

  가.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간소화서비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다운 (PDF파일 〓> 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 비밀번호설정 해제하여 제출)

    ※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공제해당 항목만 조회)

  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충족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표시하여 제출(부양가족 공제 여부 직접 표시)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3. 선택 제출서류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교복구입비 등)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중도입사자 포함)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에 맞는 자료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

  → "의료비세액공제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은 제외

  →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

  → 원천징수의무자(산학협력단)는 별도 판단없이 제출받은 자료로 신고를 함으로,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

 

5. 제출기한: 2023. 2. 10.(금) 13:00

 

6. 제출방법 및 제출처: 이메일 제출 / jyr2886@kw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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