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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지침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3-21
  • 조회수59

2022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계획()

 

1

목 적

광주여자대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대학의 연구관련 지표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2

사업 개요

연구과제 구분

1) 일반과제

- 국제논문(SCOPUS지 이상), 국내논문(등재(후보)지 이상), 저술

- 특허 출원 및 등록

2) 기획과제

- 지역연계 융합연구 3개 과제

- 학석연계 기반연구 5개 과제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1)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은 논문, 저서, 특허출원, 특허등록 등을 인정

2) , 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된 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개인별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4) 단독저자의 연구결과물 반드시 사사표기 할 것

·한글 :“본 연구결과는 ○○○○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

·영문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

*○○○○은 지원연도, ( )안에는 과제번호 표기

5) 예산의 범위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기간내에 연구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연구비는 전액 반환

6) 주요사항

-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 : 별첨 참조

- CopyKiller 표절검사 시행 결과 제출

-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24시간 이상)

- 학생보조원(본교 재학중인 대학()생 또는 조교) 인건비 지급 관리 철저

- 정산보고서(증빙포함)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비 전액반환

예시) 연구비 200만원, 정산금액 100만원 200만원 반환

- 연구비 지출은 공동연구라고 할지라도 과제 신청자 본인 명의 지출만을 인정함

- 회의비는 총 연구비의 20% 이내 지출

-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게 붙여서 복사가 용이하도록 제출

일반과제 영수증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개인카드 모두 가능(개인카드 사용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만 허용)

기획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이체증 제출)가능, 개인카드 불가능.

 

 

실적기간

- 연구과제 선정통보일 ~ 2022.12.31.

논문 심사접수일, 특허 출원/등록일, 저서 출판일 등이 선정통보 일자 이후 인정

 

제출기한

1) 정산보고서: 2022.12.31.

2) 연구결과보고서: 2023.01.31.

 

연구과제 접수

1) 일자 : 별도 공지

2) 접수처 : 어등관 1층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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