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022 교내연구지원사업 지원지침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2-03-21
- 조회수59
2022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계획(안)
|
1 |
|
목 적 |
○ 광주여자대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 대학의 연구관련 지표 향상을 위한 연구과제 지원
|
2 |
|
사업 개요 |
○ 연구과제 구분
1) 일반과제
- 국제논문(SCOPUS지 이상), 국내논문(등재(후보)지 이상), 저술
- 특허 출원 및 등록
2) 기획과제
- 지역연계 융합연구 3개 과제
- 학석연계 기반연구 5개 과제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
1)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물은 논문, 저서, 특허출원, 특허등록 등을 인정
2) 단, 타 기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된 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개인별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4) 단독저자의 연구결과물 반드시 사사표기 할 것
·한글 :“본 연구결과는 ○○○○학년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WUI○○-○○○)”
·영문 :“This paper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
*○○○○은 지원연도, ( )안에는 과제번호 표기
5) 예산의 범위 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 기간내에 연구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연구비는 전액 반환
6) 주요사항
-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 : 별첨 참조
- CopyKiller 표절검사 시행 결과 제출
-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 제출(2년 4시간 이상)
- 학생보조원(본교 재학중인 대학(원)생 또는 조교) 인건비 지급 관리 철저
- 정산보고서(증빙포함)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비 전액반환
예시) 연구비 200만원, 정산금액 100만원 → 200만원 반환
- 연구비 지출은 공동연구라고 할지라도 과제 신청자 본인 명의 지출만을 인정함
- 회의비는 총 연구비의 20% 이내 지출
- 증빙 영수증은 A4용지에 겹치지 않게 붙여서 복사가 용이하도록 제출
※ 일반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410-82-09960) 현금영수증, 개인카드 모두 가능(개인카드 사용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만 허용)
※ 기획과제 영수증은 대학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이체증 제출)가능, 개인카드 불가능.
○ 실적기간
- 연구과제 선정통보일 ~ 2022.12.31.
※ 논문 심사접수일, 특허 출원/등록일, 저서 출판일 등이 선정통보 일자 이후 인정
○ 제출기한
1) 정산보고서: 2022.12.31.
2) 연구결과보고서: 2023.01.31.
○ 연구과제 접수
1) 일자 : 별도 공지
2) 접수처 : 어등관 1층 산학협력단
- 다음글
- 2022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일반과제> 선정 공고(서식, 과제번호)
- 2022-04-04
- 이전글
- 2021 학술연구지원사업 (1차, 2차) 시행공고
- 2021-07-06
코멘트(0) 개인정보나 욕설글, 비방글은 임의로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