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1-10-29
- 조회수27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2. 상기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인한 기술료의 합리적 배분 및 기술이전 기여자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공문) 1부.
2. 211029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송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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