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1-10-14
- 조회수4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그간 부처별 상이한 국가R&D 관리 규정으로 연구현장에서 발생하였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활동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R&D 사업의 추진 및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혁신법상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연구자 간에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추진 등에 참고·활용하고자 합니다.
3. 설문개요
- 설문대상 : 국가R&D 과제 수행 연구기관 (수신처 참조)
- 설문조사 기간 : 2021. 10. 15.(금) ∼ 10. 29.(금) (15일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과 김홍기사무관
(hongki@korea.kr, 044-202-697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이민정연구원
(mjlee31@kistep.re.kr, 043-750-2506)
4. 혁신법 개정에 대한 연구기관 차원의 의견을 붙임의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하시어 작성 후 아래 회신처로 10월 29일(금)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강다영연구원(dayeongk97@kistep.re.kr)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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