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1-08-13
- 조회수31
1. 관련
가. (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처리규정 제29조
나. (구)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
다. (구)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5조
2. 귀 대학(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2020년도에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상세정산(구 정밀정산)의 주요 지적사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내용(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중심)을 안내해 드리오니, 연구비 집행‧관리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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