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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1-05-14
  • 조회수179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1.1.1)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법에 따른 제도 적용시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마련·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마련하여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붙임4양식을 참고하시어 5.2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 (온메일 또는 ihy24@korea.kr)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운영 중인 61개 기관 경우, 지난 4월 기회람받으신(연구제도혁신과-918, '21.4.27)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운영 매뉴얼()' <별권1>동일하오니 이미 의견을 제출하신 기관은 재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에 포함되지 않은 <별권3><부록_서식>은 별도 절차를 통해 기확정 또는 배포되어 금번 회람에서 제외하고, 추후 확정본 배포 시 포함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

       2. (별권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매뉴얼() 1

       3. (별권2) 기술료 제도 매뉴얼() 1.

       4. 검토의견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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