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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기관별 설명회 개최를 위한 수요제출 요청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1-05-12
  • 조회수3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사업에 관한 부처별 상이한 규정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 높이기 위해 범부처 공통 규정으로 혁신법을 제정·시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의 현장 안착과 법 시행 초기 오해석·오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불편 방지를 위해 희망기관 대상 기관별 설명회(온라인)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 및 양식 참고하시어 희망시 5.21()까지 수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 내 정부과제 수행 연구자들에게도 동 설명회 계획을 충분히 알려 참여 희망자를 파악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신법은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사업모두 적용되므로, 인문사회 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의 참여 권장합니다.

 

(제출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 ihy24@korea.kr

 

붙임 : 연구현장 대상 혁신법 기관별 설명회 수요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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