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현장 대상「국가연구개발혁신법」기관별 설명회 개최를 위한 수요제출 요청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21-05-12
- 조회수3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사업에 관한 부처별 상이한 규정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공통 규정으로 「혁신법」을 제정·시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법의 현장 안착과 법 시행 초기 오해석·오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불편 방지를 위해 희망기관 대상 기관별 설명회(온라인)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안내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희망시 5.21(금)까지 수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에서는 기관 내 정부과제 수행 연구자들에게도 동 설명회 계획을 충분히 알려 참여 희망자를 파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혁신법은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사업에 모두 적용되므로, 인문사회 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의 참여도 권장합니다.
※ (제출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임하영 사무관, ihy24@korea.kr
붙임 : 연구현장 대상 혁신법 기관별 설명회 수요조사 1부.
- 다음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안)」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 2021-05-14
- 이전글
- (3차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 간 공동 학술 연구 지속 추진 프로그램 공모 안내
- 2021-04-26